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 안전도심사
☞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
-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전도인증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6조의4,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 「주차장법」 제19조의6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