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청은 총포 및 총포의 부품(이하“총포 등”이라 함)의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관방법
☞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수렵 등 법령에 의해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 지정된 곳에 총포 등을 보관해야 하며,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환
☞ 보관중인 총포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