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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신청 취하
조회:13622건 / 추천:4267건
매수신고를 했는데 경매가 취소될 수 있나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부동산 경매 > 경매 물건의 매수 > 경매 물건의 매수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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