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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자
조회:12279건 / 추천:3592건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생활법령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 입찰참여 자격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4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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