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재입학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 시기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각 해당 학교의 재입학 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편입학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를 다니던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할 수 있습니다.
· 편입학 시기는 자퇴일 혹은 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편입학이 가능하며, 반드시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 퇴학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편입학 배정원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