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가업승계의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또한, 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하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센터(
dlec.or.kr)>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기업 경영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사회공헌을 통한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