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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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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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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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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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본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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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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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형제자매,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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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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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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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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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파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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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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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