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