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가 동의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근로의 거부
☞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주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