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계적 개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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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1단계 (발효 시) |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2009. 9. 26. 「외국법자문사법」 발효를 통해 1단계 개방) |
2단계 (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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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발효 후 5년내) |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의 조인트 벤처 사업체 설립 및 같은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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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 |
1단계 (발효 시) |
미국회계·세무 자문을 허용하며, 미국의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함 |
2단계 (발효 후 5년내) |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를 허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