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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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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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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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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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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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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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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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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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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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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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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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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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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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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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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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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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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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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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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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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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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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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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