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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조회:13043건 / 추천:3824건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그 밖의 사항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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