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 및 그 복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예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수도법」 제33조제4항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