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출금리 |
중견기업 |
o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
o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o 다만, 관광펜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헙업, 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구 분 |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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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신축·신설 / 증축·증설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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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 종류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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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건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관광펜션 개보수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펜션 운영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