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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년간 한 웹툰 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웹툰을 연재하였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웹툰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웹툰 제작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있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1.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