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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물론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적용대상
☞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함)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보험가입 적용제외 대상
☞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예술인 중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위의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함)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15세 미만인 경우. 단,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