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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렸을 적 사고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저와 같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도 그 대상이 되는지, 저처럼 배우 1명만 장애예술인에 해당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
☞ 우선구매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예품
√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 “장애예술인창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