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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과 같이 월세납부내역 또는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