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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