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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A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
상담 및 교육 방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상담 및 교육 내용
☞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