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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A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 몸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혈액투석

‧ 신장(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혈관 통로를 통해서 몸 속 피를 일부 뽑아 그 속의 찌꺼기를 거른 다음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어주는 과정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방법

항암제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

인공호흡기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체외순환장치[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며, 정맥혈을 뽑아 체외에서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정맥 또는 동맥 내로 주입하는 방법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혈압상승제 투여

‧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에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