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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A
노인학대 신고시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합니다.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해 학대로 판단되면 이후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의 안전 확인 이후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① 노인학대 신고(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 ②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③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④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⑥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⑦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장조사 및 노인학대 여부 판단
·피해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학대행위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가족(가족갈등, 부양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사례(현재 발생중인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생명이 위험한 경우), 비응급사례(피해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잠재사례(현재 학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및 일반사례(학대 및 학대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 재발방지 확인 및 노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