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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나요?

A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 학대 위험이 의심될 경우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