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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A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라 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가정학대로 분류), 시설학대(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고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형태로 분류됩니다.

구분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放任)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遺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