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비(현금급여)
☞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신청방법
☞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