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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당받은 배출권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의 제출
☞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의 제출을 위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