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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사유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취소 사유

취소 내용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로 취소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은 그 배출권 전부를 사업장 단위로 취소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