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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는 절차가 궁금해요

A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신청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할당량을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배출권 할당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소속 사업장 단위별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량 결정
☞ 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