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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정취소 사유가 궁금합니다.

A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지정취소사유에 하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자발적 참여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