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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체결방법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