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허가를 받으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A
원칙적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없지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이 가능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 방출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예외적 허가
☞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 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