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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인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 수입자·반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생물은 몰수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신청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