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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