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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생물자원이란?
☞ 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