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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①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②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③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④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⑤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 사업장 분류에 따른 차이점
☞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기한이 사업장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제외)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