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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先金)의 지급
☞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