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