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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에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본금 일부가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A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 계열회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