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했는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낙찰자는 보통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서 결정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단계 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품질 등에 따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