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했는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구분 |
낙찰자 결정 기준 |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르는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단계 입찰의 경우 |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
|
품질 등에 따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