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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해서 부정당업자로 5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참가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의 부정당업자는 제한받은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