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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고, 이는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