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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A
비행하고자 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 그 밖에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