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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 안전성인증이란 무엇인가요?

A
드론이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드론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
☞ 무인동력비행장치(자체중량 150kg 이하)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 180kg 이하)은 최대이륙중량 12kg 초과 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 구분

구분

내용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