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용사업이란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 조종교육
·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