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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인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A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1만여개의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정부24),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