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의무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