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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