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비동의 촬영의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물 유포·재유포의 처벌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