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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90일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30일만에 갚으려 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할까요?

A
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