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